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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멸시효 지난 채권의 추심 방지법 발의

정부는 31일 대부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장기간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7)를 발의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은 5년이다. 이자나 부양료 등은 3년이고,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이며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면 15년이나 2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변제기ㆍ소멸시효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권추심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신용정보조회 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채권자변동정보를 선택해서 최초 대출일자, 최종 대출기관, 대출 잔액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가장 하단 메뉴인 대출채권 소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상환하는 순간 채권이 부활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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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결핵 퇴치 위한 특별한 연대 이어갈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라며 “그 오랜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씰에 담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처럼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도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특별한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