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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민박 몰카 방지법 발의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영천시청도군)은 30일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68)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018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숙박시설임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련 법인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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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