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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동아일보 기사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 표명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같은 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충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하며, 2018년 재승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일 뿐, 대북전단금지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서 평화와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실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하의 보도로 국민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이승열 박사(02-6788-4557, 010-3740-1045,summer20@nars.go.kr))에게 직접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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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