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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재건축 오피스텔 건물 준공허가 ?

준공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방치

 

 

성남시 주민에 의하면 성남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변에 건설폐기물이 잔류하는 것을 모르고 준공허가를 내어 주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까지 성남시에 건축 사용허가를 득 하고 A 건설사가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에 준공허가를 받은 오피스텔 건물, 준공허가가 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지역주민 B 씨에 의하면 A 건물을 지으면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2년 가까이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고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준공허가를 내어 준 것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건축허가 관계자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관련하여 잔여물이 남았을 때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고 말하며 “시는 착공 때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 서류를 받는다 ”라며 “준공허가 과정에서는 길 건너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을 못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연락해서 빨리 치우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폐기물에 관한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은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건설폐기물을 버린 건설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 8조 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향후 건설폐기물을 버린 행위자에게 성남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서 어떻게 수사 기간에 의뢰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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