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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재건축 오피스텔 건물 준공허가 ?

준공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방치

 

 

성남시 주민에 의하면 성남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변에 건설폐기물이 잔류하는 것을 모르고 준공허가를 내어 주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까지 성남시에 건축 사용허가를 득 하고 A 건설사가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에 준공허가를 받은 오피스텔 건물, 준공허가가 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지역주민 B 씨에 의하면 A 건물을 지으면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2년 가까이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고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준공허가를 내어 준 것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건축허가 관계자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관련하여 잔여물이 남았을 때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고 말하며 “시는 착공 때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 서류를 받는다 ”라며 “준공허가 과정에서는 길 건너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을 못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연락해서 빨리 치우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폐기물에 관한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은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건설폐기물을 버린 건설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 8조 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향후 건설폐기물을 버린 행위자에게 성남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서 어떻게 수사 기간에 의뢰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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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