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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역회피 방지법안 발의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병역 미필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연령을 46세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을 4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제한연령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법」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 병역의무를 45세까지 연장(46세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시의 병역의무 이행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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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