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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비 지원 '역대 최다'… 3만7천여 부부에 6만 건 지원

난임부부 37,441쌍에게 60,999건 시술비 지원, 13,981건 임신 성공(22.9%)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해 총 3만7,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역대 최다 지원이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며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6만999건(3만7,441명)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5만5,965건에 비해 5,034건(9%) 증가한 수준이다.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3,981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2.9%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1,503명으로 6.3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 저출생 극복에 기여했다. 2025년 지원이 늘어나며 출생아 역시 전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 한 해 총 4,348건을 지원했다. 2024년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난임부부·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난임지원으로 ▲의학적 치료로 인한 영구적 불임 예상자에게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하고 있다.

 

임신뿐만 아니라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난해 5만1,113명의 산모에게 지원했으며 출생아 당 50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6만8,880명에게 지원했다.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공실이 없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761가정, 올해는 749가정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누적이용자는 2,977가정이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27년 평택, 2028년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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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 기회 찾아가는 도시 ‘서울’과 미래 함께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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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통학로 예방 행정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