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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문성호 서울시의원, “범죄조직의 ‘돈줄’과 ‘거점’ 뿌리 뽑는다!”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문성호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지자체-경찰 정보공유부터 ‘장소 기반 영업제한’, ‘탈퇴자 신분변경’까지 입체적 대응 체계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사회에 녹아내려 거점을 마련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이던 행태에 대해 목줄을 죄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문성호 의원은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공공계약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조폭 연루자를 원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소 기반’ 규제를 도입한다. 조폭 연루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명의만 바꿔 재개업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번(장소)’에 대해 5년간 동종 영업 허가와 대부업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및 「대부업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범죄 조력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조폭에게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상 특례를 신설하고, 조폭 자금 은닉을 돕는 명의신탁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넷째, 조직 이탈자를 위한 파격적인 ‘신분 변경’ 지원이다. 조직을 떠나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성명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담 지원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자정 작용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문성호 의원은 “일본의 ‘폭력단 배제 조례’가 거둔 성과처럼, 우리나라도 조폭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가결이 조폭의 사회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는 범국가적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되어 실제 법령 개정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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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는 언제일까?"
[아시아통신]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국회의원. 정읍시장선거에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가 끝나면 후회를 한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의심을 한다. 왜. 의문을 갖고 출마를 하는 바보일까. 돈을 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병 환자갔다는 소리를 듣는 행동을 하고 또 출마를할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가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한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해지는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일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수용 가능성”은 결과 자체보다 과정의 신뢰에서 결정되기 때문일것이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는 선거는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까워질것이다고 생각한다. 먼저, 규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선거 제도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중간에 임의로 바뀌지 않으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투표·개표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고, 의심이 생겼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기관에 대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