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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2007.3.3. 이후 출생)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이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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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안동시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 상생 발전 다짐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는 2월 27일, 안동시청에서 평택시-안동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장선 평택시장 등 평택시 대표단이 참석하고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안동시 대표단이 함께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품 교환 ▲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 및 로컬푸드 교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평택은 서해안의 관문이자 국제교류의 중심 도시이고, 안동은 깊은 전통과 유교 문화가 뿌리내린 선비문화의 본고장”이라며 “서로 다른 강점과 매력을 지닌 두 도시가 손을 맞잡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도시의 상생과 우정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지도록 평택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은 전통과 산업이 만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