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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추진

3. 17. ~ 3. 23. 감척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아시아통신] 사천시는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희망자를 오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척사업은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대폭 증액되면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신청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감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연안어업 중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어업”과 구획어업 중 “건간망, 승망류(각망·호망), 장망류(낭장망), 새우조망어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톤수)가 큰 어선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며, 어족자원 감소와 어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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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