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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필요성 제안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안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호가 계획돼 있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협력해 관련 법령 개정을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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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수원시 보건소 현장에서 지역 보건·공공의료 배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와 아주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학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4개 구 보건소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은 수원시 보건소에서 보건소별 특화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수원시는 예비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의료 체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공동 개발·운영 ▲보건소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 실습 지원 ▲지역사회 보건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비 의사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소 현장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는 경험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의료를 잇고, 미래의 지역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