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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식품 등의 수거·검사 계획' 추진

먹거리 불안‘제로(Zero)’, 유통 식품 안전 챙긴다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식품 등의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제조·가공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특별관리 식품유형 집중 수거(134건)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65건) ▲학교급식 및 조리식품 점검(42건)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75건) ▲배달·온라인 등 소비자 중심 기획 검사(10건) 등 총 396건이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밀키트),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본 원전 관련 방사능 검사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통해 엄격히 조치한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데이터와 소비 트렌드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거·검사로 식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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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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