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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 연휴 대비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과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주 지역 연이은 산불 발생,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로 인해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속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 피우기 금지 및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산림보호팀은 단속과 더불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 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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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