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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어르신 구강건강 지키는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치아 걱정 덜고, 웃음은 더하는 구강건강 지원

 

[아시아통신] 거창군 보건소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치아 상실로 식사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치아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과 만 60∼64세 그리고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이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보험 틀니(전부·부분), 보험 임플란트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존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한 경우는 제외된다.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비보험 임플란트 개당 70∼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으며 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임플란트 사업으로 씹는 힘이 좋아져 소화 건강과 대화 시 불편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시술 후 사후관리도 세심하게 챙기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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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