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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연휴 대비 수질오염 예방 특별감시 기간 운영

“안전하고 깨끗한 설 명절” 환경오염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 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를 만들기 위해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중점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256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업장 40여 개소는 현장 감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등 대처를 위해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청과 5개 구청을 연계하여 운영되는 상황실에는 연휴 기간 총 45명의 근무 인력이 배치되며, 오염 신고 창구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하천 순찰 활동을 전개하여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시설 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고, 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설 연휴는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해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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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