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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교육, 미리 알면 편합니다" 경기도 통합 안내

92만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시간·이수기준 등 경기도 민방위 교육 안내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2026년도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별 문의가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민방위 대원’ 편성의무자는 경기도 거주 도민 대상으로 20세 ~ 40세(1986.1.1.~2006.12.31.) 남성이며 군인, 예비군, 학생,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정 제외자는 편성에서 제외된다.

 

도는 2026년 1월 10일 기준 민방위대원 약 92만명을 편성했으며, 편성된 민방위대원의 연차에 맞춰 3월부터 민방위 교육을 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일정은 시군마다 교육일정이 다르기때문에 각 시군 홈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 ' 교육일정 ' 행정동·교육시간 검색),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대원들마다 교육 방법 및 시간이 다르다. 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장, 편성의무자가 아닌 남성 및 여성 등 지원자로 구분되는 지원민방위대원별 교육방법도 다르다.

 

2년차 이상부터는 거주하는 시청이나 군청을 통해 공습대비나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시간에 따라 민방위 교육이수 처리를 할 수 있다. 훈련 참여시 초과하는 교육시간에 따라 다음 해 교육시간 면제도 가능하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능력 숙달은 재난 및 공습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는 민방위 의무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보 제공 등 도민 편의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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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