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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홀몸 노인·장애인부터 ‘반지하 거주자’까지... 안전 사각지대 꼼꼼히 챙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함께 규정하였다.

 

김경례 의원은 “재난은 모든 시민에게 위협적이지만,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홀몸 어르신이나 반지하 거주자들이 주거 공간에서만큼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례 의원을 포함한 2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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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