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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 시민과 종사자 보호 위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조사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중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시설물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재선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처벌보다 발생 전의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공 영역부터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6일(금)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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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