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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지역 야5당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 나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전달된 내용은 향후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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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