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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 모집…정책·인식 개선활동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 인구정책 생애주기별 대표단 모집(100명)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정책 대상자가 직접 정책개선에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단은 결혼‧임신‧출산, 양육‧돌봄, 청년, 중‧장년(베이비붐) 4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생활 현장에서 겪은 정책 이용의 전‧후 과정과 체감효과, 개선 필요를 리얼체감 수기로 작성하고, 도민 눈높이의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병행한다.

 

올해는 도민참여단의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와 상·하반기 각 1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참여단의 활동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으로,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고 생활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기 작성이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명예직으로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나, 리얼체감 수기 원고료와 인식개선 활동 월정액 수당으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서류 검토와 운영 적합성 등을 종합해 2월 중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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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