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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시제품·디자인 개발 등 상용화 지원 및 판로지원 등 각 부문별 보조사업자 모집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산업 유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 지원’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상용화 지원’ 부문 모집대상은 도내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도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가운데 6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상용화 지원은 신규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금형’이나 ‘목업’ 제작 또는 ‘디자인’ 개발 중 하나를 지원하며 소요비용(부가세 별도)의 80%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판로 지원 분야 가운데 ‘온라인 마케팅 지원’ 보조사업자의 모집 대상은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경기도는 선정된 유통 플랫폼에서 도내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입점 기업에는 할인쿠폰 제공과 홍보 등을 통해 매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단체관(박람회) 지원’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국내 펫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시·컨벤션업 관련 법인·단체이다. 도는 선정된 사업자와 펫 박람회에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공동관을 개최하고, 입점기업에는 수출 상담 기회 제공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관에 입점할 중소기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별도 모집 예정이다.

 

올해는 종전과 달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아닌 경기도에서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직접 공모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경기도 단체관 지원’은 2월 13일(금) 18시까지, ‘상용화 지원’은 2월 23일(월) 18시까지다.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함께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년간 반려동물산업 창업·중소기업 742개사를 지원했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분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올해는 펫 박람회에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해 도내 반려동물 기업의 제품을 국내외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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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