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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생활임금 제도 실효성 높인다

-– 적용대상 정비·시장 책무 명확화로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정의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재형 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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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