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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 세웠다

-현장 혼선 줄이는 표준 매뉴얼 마련, 공정하고 일관된 현수막 관리기준 정립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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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월 20일(화) 오전,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승진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