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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 공개 추첨

12일 오후 2시 학교 배정… 오는 19~21일 합격자 등록기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본청 2층 강당에서 202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을 실시했다.

 

이날 공개 추첨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이혜은 전북중등교장협의회장, 언론인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등 6명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군산, 익산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전주 23개교 5,827명, 군산 8개교 1,859명, 익산 8개교 1,684명 등 총 39개교 9,370명이다.

 

학교 배정은 체육특기자, 교육지원대상자,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 질환자, 중중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다자녀가정 자녀 등을 선배정하고, 공개 추첨으로 뽑힌 배정기초 값에 의해 일반배정 대상자를 1지망 지원자부터 정원수(학교별 선배정자 제외)만큼 컴퓨터로 추첨해 이뤄졌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북고입전형포털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입학등록은 오는 19~21일이며, 배정된 고등학교 누리집 통해 학교별 등록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우리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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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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