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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3,000개 재탄생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지난 8일 마산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3,000개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장바구니는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가 추진 중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하나로, 마산시니어클럽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노인일자리사업 ‘현수막 살림이’를 통해 제작됐다. 어르신들은 시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단·가공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장바구니로 재탄생시켰다.

 

마산시니어클럽은 지난해 9월에도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1,000개를 창원시에 제작·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3,000개 전달을 통해 사업 규모와 성과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 해당 장바구니는 향후 창원시 관내 전통시장과 각종 시민 참여 행사 등에 배부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유경종 건축경관과장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은 물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연계한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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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