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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 제정 요청

남해안 규제 해소·국가균형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성과 당위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8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발의자인 정점식 의원과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특별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해안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남, 전남, 부산 지역민 모두가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2024년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신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광역 단위의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라남도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국회 지도부 등을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현재 관계 부처 및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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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