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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전북도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한 지방소멸 가속…법 정비 촉구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지역산업 보호 위한 공정위 조례개선 요구 재검토해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기업 우대 규정 등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분류해 개정·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해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는 근본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역우선정책을 ‘경쟁제한’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역우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가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 대상이 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도의회는 “이는 자치입법권 침해이자 지역발전 정책의 실질적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지역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마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반영한 합리적 경쟁정책 가이드 라인 마련 ▲ 관련 법률에 지역중소기업·지역농수산물 우선구매 권한 명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나 의원은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여건을 직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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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