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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45만 건·709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총 45만 건, 709억 원 규모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05억 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했으며,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 등은 4억 원(0.6%)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3년 이상 차량은 5%부터 최대 12년 이상 차량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과 가상계좌 이체,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고지서를 받은 뒤 감면·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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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