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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취급업소 위생단속

겨울철 이용객 증가 대비…도내 실내여가시설 60곳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에 대비해 실내여가시설 내 조리식품 판매업소 60곳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

 

도는 만화카페,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신고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식품 접객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판매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실내여가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리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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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