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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본격 논의

세 번째, ‘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 실정에 맞는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박지애 연구원은 ‘전북형 무사증 특례’의 구체 모델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불법체류 위험이 낮고 관리가 용이한 국가와 대상을 중심으로 단계적·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국제행사 참가자 중심의 행사 연계형 무사증 ▲군산~석도 국제페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항만형 무사증 ▲새만금 투자·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기업인‧전문가 목적형 무사증 등을 전북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모델로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김문강 과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석현 계장, 석도국제훼리㈜ 홍경선 수석매니저 등이 참여해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협의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사증 특례가 새만금 신항만 국제여객 기능 확충, 국제행사 접근성 제고, 기업인 이동 편의 증대 등 전북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좌정을 맡은 강태창 전북자치도의원은 “무사증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의 국제적 개방성과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특별자치협력국장은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전북특별법 개정에 실질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연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가며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보완해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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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