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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 온 조례로, 여러 의원들의 도움 덕분에 대표발의를 맡게 됐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오고 간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해 자율방범대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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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牧民) 정신 실현한 수원특례시,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목민심서의 가르침대로 청렴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장이 되겠다”며 “수원시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牧民)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고,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면 심사, 현지 실사, 2차 심사(발표·질의응답)를 거쳐 대상(대통령상) 1개 지방정부, 본상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본상을 받은 지방정부에는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수여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인 율기(律己, 자신을 규율), 봉공(奉公, 공익에 힘씀),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평가한다. 율기(律己)는 청렴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고,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강하게 비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김영배,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다시 파헤치며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은 정체도 목적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당초 22개 한국전 참전국에 조형물 제작용 화강암 기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국가가 불응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석재를 실제로 제공한 국가는 그리스 한 곳뿐이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외교통일위)은 “시민 동의 없이, 당사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의 정원’이라는 생뚱맞은 공원을 혈세로 추진하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무능을 덮고 다시 한번 시장이 되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부지 관리 위임 권한을 종로구에 위임했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권한까지 위임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문제 제기도 검토하고, 정체불명의 감사의 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