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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정읍시 !

-19일 까지 접수. 품목.....양파.마늘-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 이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졌을 때, 그 차액의 최대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또한 출하 약정을 맺고 “계통출하”(지역농협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업인이라면, 필요에 따라 시장격리(산지 폐기) 신청으로 인해 소득이 줄 경우에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대상 조건

  •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정읍 소재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 출하는 반드시 지역농협 또는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처럼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계통출하 되어야 합니다. 

  • 재배 면적 조건은 품목당 1,000㎡ 이상 ~ 10,000㎡ 이하입니다. 


- 올해 대상 품목 & 신청 시기

  • 2025년 기준으로, 이번 신청 대상 품목은 양파와 마늘입니다. 

  • 신청 마감은 12월 19일까지입니다. 

(과거에는 양파, 마늘 외에도 감자, 고추, 생강, 배추, 무, 대파 등이 포함된 적이 있었지만 품목과 신청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지역농협 또는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 계약서를 체결

  2. 출하 계약서 +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3. 위 서류를 갖춰서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 

 “농협/통합조직 → 출하계약 →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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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