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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방문접수 2일부터 시작

내년 2월 27일까지 본청·14개 교육지원청서 방문접수 창구 운영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신청 접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2023학년도부터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사이트(e-voucher.kosaf.go.kr)를 통해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수급가정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방문신청 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신청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다. 신청은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성인 세대원)가 할 수 있다. 보호시설 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신청 가능하다.

 

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초·중학교 학생은 각 학교 소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연 1회 지급되며 2025학년도 단가는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이다.

 

심사 완료 후 지급 승인 문자가 발송되며,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페이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접수처 정보와 신청서식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현장 접수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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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