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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특사경,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다음 달 16일까지 자격증 및 등록증 불법 양도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과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 준수 실태도 함께 살핀다.

 

위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등록증 불법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성실히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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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