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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발의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계와 여야 정치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같은 유해·위험방지 의무 및 사고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등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 수가 2,400명에 이르며 거의 매년 대형 산업 및 시민 재해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업주 등과 정부 책임자까지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파격적으로 진전된 내용뿐 아니라 유례없는 전방위적 공감대와 협조를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후진성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처벌의 대상을 사업주와 공무원에까지 확장시켜,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식 처벌, 전시적 처벌 등으로 보호되던 사실상의 성역을 무너뜨린 점은 그 의미와 파급 효과에 있어 자못 혁신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처벌을 통한 공포 유발식 예방법의 입장으로 보아도 이번 법안 역시 처벌의 시점과 대상에 중요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발생 후 그 원인 유발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태생적으로 사후약방문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처벌로 인해 다른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처벌 받게 된 그 사고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김용균법’이 김용균씨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사고 후 처벌은 언제나 한 번의 사고와 아픔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유해·위험방지 의무 위반은 간과될 수 있다는 면에서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므로 예방 목적의 처벌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은 가급적 사고 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인 재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더 실질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법안은 사고 발생 관련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기업주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잘 지키게 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간접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처벌 자체는 단 하나의 사고도 직접적으로 막지 못한다. 사고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구현된 안전 대책과 환경이다. 그러므로 처벌의 대상을 사고 발생 관련자에서 유해·위험방지 의무 위반자로 바꿔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안전 환경이 구축되게 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막는 방지턱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위반을 선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고 방지와 안전 사회 구현에 훨씬 직접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야 적용되는 법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용되는 법으로 법안과 그에 대한 접근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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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