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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미등록 급경사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서

도내 급경사지 905개소 발굴 및 안전관리 대상 정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급경사지 905개소를 새롭게 발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착수한다.

 

도는 24일 ‘2025년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한국방재협회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관리 체계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도 자연재난과장을 비롯해 도로관리사업소, 14개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관리 체계 교육, 질의응답, 유관기관 협조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총 3억 8,855만 원(균특회계·도비 각 50%)을 투입해 신규 급경사지 발굴과 기존 지역 재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B등급 127곳, C등급 767곳, D등급 11곳 등 총 905개소가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군산 5곳, 전주 3곳, 진안·임실·고창 각 1곳 등에서 재해위험도가 D등급 급경사지가 확인됐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각 관리기관이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중기정비계획을 수립해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도가 관리 중인 급경사지는 2,723개소에 달한다. 도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붕괴위험지역 134곳에 1,733억 원을 투자했으며, 내년에는 154억 원을 들여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급경사지는 높이 50m 이상·경사 34도 이상의 자연비탈면이나 높이 5m 이상·길이 20m 이상·경사 34도 이상의 인공비탈면을 말한다.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이종찬 전북자치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조사로 관리 사각지대의 급경사지를 빠짐없이 파악하게 됐다”며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정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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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병민 의원은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 불법 옥외광고 정비 용역 업체 선정 시 실질적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를 확장 및 가각정리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인구·기흥구 건설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추진실적 관리 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향후 보행환경 정비 시 사업 목적에 맞는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별 특성 및 지역 수요를 고려해 예산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