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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반려견 간이놀이터 '해맑개' 개장

경기평화광장 이용 활성화 및 도민 친화형 공간 확대를 위한 반려견 놀이터 개장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을 위해 중소형 반려견 전용 공간, 반려견 간이놀이터인 ‘해맑개’를 24일 새로이 개장했다.

 

‘해맑개’는 ‘해맑은 개들의 놀이터’라는 뜻으로,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이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 명칭이다.

 

이번에 조성된 ‘해맑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내 약 270㎡ 규모로 반려견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란색 울타리로 꾸며졌으며, 동물 등록을 완료한 체고 40㎝ 미만의 중·소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시나 광장 내 대규모 행사시에는 안전을 위해 임시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입장은 반려동물확인증(QR)을 스캔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무인 운영 방식으로 관리된다. 1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시설과 운영 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해맑개’는 도민과 반려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라며 “경기평화광장을 도민 친화형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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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마무리…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기여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5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6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실제 감사사례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법령 등 이해에 도움이 된다’ 82%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77%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76%로 나타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 높은 실효성과 함께 향후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련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