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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도민연금’ 2026년 본격 시행

전국 최초 노후 소득 공백 지원제도 참여

 

[아시아통신] 함양군은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에 맞추어 2026년부터 함양군 도민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군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및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함양군도 협약에 참여해 내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확정했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의 함양군민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24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함양군 사업 규모는 80명, 예산은 960만 원이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1~4차 단계별로 가입자를 모집해 중·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경상남도는 연금 운영 지침 마련, 시스템 구축, 가입자 모집 전략 등을 공유하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조기 퇴직 증가로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많다”라며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의 노후 안정은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라며 “함양군은 도민연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가입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2025년 12월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군은 군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 노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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