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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신상진 성남시장, 19일 오전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 제출

 

[아시아통신]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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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톤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