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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손 놓았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17일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의 추진이 미흡하여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유역은 하천오염원 중 약 90%가 비점오염원으로, ‘물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새만금유역 7개 시군 776.5km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수립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5년까지 비점저감시설 24건과 LID 시설 10건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 비점저감시설은 17%(4건), LID 시설은 40%(4건)만 설치되어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약 1,151억 원이 필요한데,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새만금유역 수질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추진된 축사 철거 사업에서 철거 대상 1,224개소 중 현재까지 철거된 곳은 130개소에 불과해 철거율이 약 10%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유역의 수질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계획된 모든 시설이 100% 설치되어야 한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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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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