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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대비 대형건설 현장 안전 점검

14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58개소 집중 관리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14일까지 겨울철 대비 대형건설 현장 등 재난취약시설 5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장과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 구조검토 적정여부 ▲가시설.비계 안전성 ▲굴착·흙막이 공법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여부 ▲동절기 대비 사전준비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령 위반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 점검으로 공사 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겨울철 재난을 빈틈없이 예방하고 발견된 모든 위험 요소는 즉각적으로 조치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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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