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8.7℃
  • 박무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8.7℃
  • 박무대구 8.7℃
  • 박무울산 11.1℃
  • 박무광주 10.0℃
  • 흐림부산 15.1℃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7.4℃
  • 구름조금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8.9℃
  • 구름많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용인특례시, '2030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지침 담아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했다.

 

고시한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이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단지는 제외된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단지, 맞춤형 353개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다만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는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이주가능한 물량을 고려한 허가총량 1만 5322세대를 제시하고, 단계별 허가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아울러 재건축과 비교해 공공성 부족 및 택지 외 지역의 과밀개발에 대한 이슈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담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택지 외 지역의 도로여건 특성을 고려해 도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해 용인특례시의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기본계획)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배너
배너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