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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무인점포 양적 규모 성장에 따라 화재건수도 지속 증가세 보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운영 현황은 지난 2023년 6,323개소에서 2024년 9,030개소로 약 1.4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발표 기준 2024년 무인점포의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액은 총 22건, 142백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 4건, 3백만원 선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 법령상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여건을 꼽았는데,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 휴게음식점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안전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현재 무인편의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신종 무인점포가 소규모로 창업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도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영업업소’도 다중이용업으로 명시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임기만료폐기됐다”며, “이로 인해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는 법률적 근거보단 소관 부처에서 마련한 점검 위주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수진 의원은 ▲ 정부와 국회는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 무인점포 관련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세분화된 소방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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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올해 첫 안양학 특강 성결대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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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외국인투자자 초청해 투자유치설명회 열고 수원경제자유구역 홍보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해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수원경제자유구역’을 홍보했다. 수원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Invest KOREA Summit 2025(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에 참가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29일 수원으로 초청해 현장 IR(투자설명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먼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수원시의 우수한 첨단산업·R&D(연구&개발) 인프라와 투자정책, 성장 잠재력 등을 소개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환영사에서 “반세기 전 삼성전자가 첫 연구소를 세운 수원은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라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핵심 기업·연구 기관이 집적돼 있고, 기업·대학·연구소·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협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외국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설명회 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