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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농지 꼼짝 마’ 전북자치도, 시·군 합동 교차 조사 실시

10월 20일부터 3주간, 유휴농지 불법전용·농업시설 타용도 사용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시설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용 시설이 상업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작을 방기한 사례 ▲농업인 창고·농어업시설을 카페, 음식점, 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도와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43명으로 구성된 15개 조사반을 편성해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시·군 간 교차 조사를 통해 동일 지역 내 이해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봐주기식 점검을 차단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와 우수사례를 시·군 간 공유해, 현장 단속 역량을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지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 생산의 근간으로, 불법 전용은 농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업시설을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전용 농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간 교차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를 공유해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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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