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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 구름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본격화

1.5ha 규모, 총 58억 원 투입 2025년 완공 목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구름골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내달 본격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조성되는 구름골 산림레포츠시설은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1.5ha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에는 ▲로프 어드벤처 ▲네트 어드벤처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등 다채로운 산림레포츠 시설이 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산림레포츠 이용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공간도 확충된다. 숲속의 집 4동, 오토캠핑장 13면, 일반야영장 10개소 규모의 구름골 자연휴양림이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산림레포츠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미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임실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등지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레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산림을 휴양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고창 구름골 산림레포츠단지가 조성되면 구름골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산림휴양과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산림 휴양·레포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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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