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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수수료 총액 15% 초과 부과 금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소비자 가격 전가 방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모두 더한 금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며,

②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다.

③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의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배달플랫폼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문제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행 중인 ‘민심경청로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전국 투어 과정에서 경남 진주의 한 치킨 체인점에서 직접 포장과 배달을 도우며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었던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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