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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마을버스 요금 조정…25일 첫차부터 시행

일반인 카드 기준 1,450원→1,650원…최대 200원 인상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마을버스 요금을 오는 25일 첫차부터 일반인 카드요금 기준으로 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9월 25일 고양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일인 10월 25일에 맞춰 시행된다.

 

조정 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인 1,450원에서 1,650원(200원 인상) ▲청소년은 1,010원에서 1,160원(150원 인상) ▲어린이는 730원에서 830원(100원 인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조정 요금과 같다.

 

시는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경영 여건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구조상 마을버스는 수익 배분에서 불리해 마을버스 요금이 동결될 경우 적자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돼 시민들의 교통비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및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활용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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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