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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정읍시 !

-사적이익, 추구 '행위 엄단'-

[아시아통신]

<고창군이 공무원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청렴 교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교육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년 9월 19일, 동리국악당 

  • 참석자: 고창군수(심덕섭) 및 고위공직자, 공무원 약 300명 

  • 강사: 김세신 원장(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 교육 내용 및 강조점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설명 

  •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금지 등의 행위 규범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석, 설명 

  • 특히 “사적 이익 추구 행위” 에 대한 엄단 의지 강조됨 


- 목적 및 배경

  •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자의 청렴 실천 역량 강화 

  • 종합청렴도 1등급 유지 및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주요 부패 위험 분야의 사전진단,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교육, 청렴문화 확산 등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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