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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천원…전년 대비 2.1% 인상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00원은 올해 생활임금(11,750원) 대비 2.1%(25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2026년 공동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노·사·민·정의 각 주체의 대표들이 모여 ▲일·생활 균형의 주체로 성장(노동자)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사용자)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시민사회) ▲정책적 지원 강화(행정기관)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시의회)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일터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라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간 갈등 없이 협력과 화합의 문화를 조성하며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왔다”면서 “앞으로도 재해 없는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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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