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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 간식 제조·판매, 반드시 사료제조업 등록해야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간식을 자체 제조·판매하면서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 등이 확대됐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멍푸치노’, ‘멍젤라또’, ‘멍들렌’ 등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제조·판매하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한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표시기준 준수,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성분등록·표시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실시 ▲무등록 제조·판매 시 처벌 가능성이 강조됐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의 식품처럼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영업자들이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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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만나 교육환경 개선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수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글빛초등학교의 만성적인 누수 문제와 망포역 일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 교육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망포역 주상복합 시공과 맞물려 제기된 통학로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건의문을 직접 전달받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용 위원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행정과 정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 : 지난 11일 수원특례시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사진 좌측)이 경기도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수원특례시 교육환경 개선 요청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