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양산시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개최된 제7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를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어, 양산시 옴부즈만은 안건 심의를 통해 면책 인정 범위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산시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시민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